유형 | 공연사진 |
---|---|
소장처 | |
생산시기 | |
저작권정보 | |
웹주소 | |
비고 |
설명 | "피해상황이 생겼을 때, 제3자가 피해자에게 관습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기대하거나 규정하는 특수한 형상이나 이미지. 때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모습이나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사건 자체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2차 피해의 하나로 볼 수 있다. 최근 이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지면서,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‘성적 수치심’과 ‘성희롱’ 등의 용어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거나, 법적판단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다. 참고문헌: 『대한민국 정책브리핑』, 2022년 3월 25일자 기사." |
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