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형 | 공연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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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 | "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·예술, 공예·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, 한의약·농경·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, 구전 전통 및 표현,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,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, 전통적 놀이·축제 및 기예·무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즉,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무형문화재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할 음악·무용·연극·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가리킨다. 참고문헌: pmg 지식엔진연구소, 『시사상식사전』, 박문각.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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