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형 | 공연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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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 | "보편적인 의미로는 죽게 된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죽음을 뜻하나, 사회적 맥락에서는 위법한 공권력의 직·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. 이는 2000년 1월 15일 제정된 ‘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,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다. 이 법 제2조 1항에 “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으로서,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,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·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”고 규정되어 있다. 참고문헌: 두산백과 두피디아, 두산백과.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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